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기술 개발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여 2028년 말까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 유지
- 세금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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