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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기준이 불명확해 일부 항목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모든 조세특례 항목을 예산서와 결산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조세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결산 심사 시 조세지출 내역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여 국회의 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모든 조세특례 항목의 조세지출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의무화
  • 조세지출 내역의 결산 심사 포함을 통한 심사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지출예산서에 개별 조세특례 중 어떤 항목을 포함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어 개별세법의 조세특례항목 일부는 작성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조세지출에 대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에 있어서는 조세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조세지출 내역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별세법상 모든 조세특례에 대하여 조세지출예산서 및 조세지출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1항 및 제142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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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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