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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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성명 중 성만 표기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높이고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외국인등록자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 당사자 신청이나 공무상 목적 외 발급 시 성명 중 성만 표기하도록 제한
제안이유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물건소재지에 등록된 세대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 담보 대출 시 발급하는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유자ㆍ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성(姓)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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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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