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들인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투기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과세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어쩔 수 없이 취득하게 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의무 매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 공익적 목적의 주택 취득에 대한 조세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주택은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피해가 심한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70Lden 이상)의 주민이 주택매수를 청구하면 한국공항공사가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며, 구분소유권에 따라 일괄 매수가 불가능하고, 멸실 전까지 다주택을 취득·보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의 취지에 맞도록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해 공공기관이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 22대 국회 18건 중 최근 발의 8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김남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3정부 제출 · 소관위상정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8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6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0.13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9.04차규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9.03정부 제출 · 수정가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8.26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용선 의원 · 2025.04.0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