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공단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때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공단 소속 근로자가 비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공단 이사 구성 방식 변경
- 비상임이사 선임 시 근로자 대표 추천 또는 과반 동의 절차 마련
- 공단 소속 근로자의 비상임이사 포함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산업안전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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