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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는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혜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산출세액 기준을 높이고,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높은 공제율 적용 기준을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확대
  • 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90만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ㆍ자산가 위주의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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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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