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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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전유공자에게는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 근거가 없어 이를 새로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자립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장기 저리로 주택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이 대출을 받을 때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 참전유공자를 위한 주택 대출 지원 근거 마련
- 주택 대출 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유공자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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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5.02.28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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