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대량의 벽보와 현수막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선거 홍보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종이 벽보 대신 디지털 화면을 활용한 게시판을 도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를 줄이고자 합니다.
-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도록 규정
- 선거 벽보를 디지털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시판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첩부된 선거벽보는 약 117만 장이고 배부된 선거운동 현수막은 6만6000장에 달하며, 1천톤 이상의 廢현수막 쓰레기가 발생했음에도 재활용률은 24.5%에 그쳤음. 선거벽보는 통상 진하게 인쇄돼 잉크가 잘 빠지지 않고 코팅 처리되어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대부분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음. 현수막의 경우 폴리에스터,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되어 매립 시 잘 썩지 않아 화학염료 유출로 토양이 오염될 수 있고, 소각을 하더라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해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에, 선거벽보 및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등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벽보를 디지털 화면에 송출하는 방식의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및 제6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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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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