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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조성과 지출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기금 운용에 들어가는 세부 비용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을 알릴 때 기금 운용에 직접 쓰이는 비용 정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 공시 대상 확대
  •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정보 공개 의무화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조성ㆍ지출 현황을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시 내용에서 국민연금사업의 관리ㆍ운영비와 증권 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기금 운용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적인 상황임.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에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 후단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2.1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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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