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병원에는 농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배치 의무가 없어 진료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법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종합병원은 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이러한 체계 마련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의무화
  • 종합병원의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의무 부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접근성은 건강권 및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농인을 위해 병원 내에 수어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농인들은 진료나 수술을 받을 때 수어통역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 같은 현실은 '24. 6. 3. 발표된 국립국어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 수어를 주된 의사소통법으로 이용하는 응답자의 83%가 수어통역이 필요한 영역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였음. 더욱이, 종합병원은 예약 접수부터 진료, 검사, 수납, 처방, 다음 내원 예약에 이르기까지 업무 담당자가 상이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절차가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농인이 홀로 수어통역 없이 해당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설령, 농인이 수어통역사를 대동해 병원에 내원하고자 해도 사전에 해당 지역 수어통역센터에 수어통역사 동반 일정을 예약하고 동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으로 하여금 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그 밖의 종합병원의 경우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체계 마련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보다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