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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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항공기나 대형 아파트 등 특정 시설에만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복지시설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및 문화시설에도 이러한 응급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 시 더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노인복지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 전통시장 내 응급장비 구비 의무 추가
- 문화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및 문화시설에는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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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 2024.08.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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