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각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법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장기 질환 교원의 근무 적합성 심의 절차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들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특히,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는데,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후 한 번 개최되기도 함. 이에,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워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부분을 법제화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함(안 제44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교육공무원법」 · 22대 국회 37건 중 최근 발의 8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8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3.30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13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23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21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13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06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24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강경숙 의원 · 2025.02.13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