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연고자가 장례를 거부하고 재산만 상속받더라도, 지자체가 대신 치른 장례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장례 비용을 상속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하여 장례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상속인이 있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비용 청구 근거 마련
- 장례 비용 미납 시 지방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른 강제 징수
- 사망자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의 장례 비용 부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시장등이 장례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더라도 연고자가 장례 절차는 거부하고 재산 상속만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시장등이 시신을 처리하여야 하지만, 그 비용을 상속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소송 제기 외에는 없는 상황임. 이에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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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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