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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가 머무는 단기보호시설의 이용 기간이 짧고 장기보호시설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의 이용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늘리도록 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안정적인 회복과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 가정폭력 단기보호시설 이용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보호시설 확충 의무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단기보호시설 57개소, 장기보호시설 6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음. 또한 장기보호시설의 수가 단기보호시설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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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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