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4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에게 주식으로 성과를 보상하는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주식을 받을 때 세금 부담이 커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를 나누어 낼 수 있게 하고, 일정 금액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로 낼 수 있도록 세금 납부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소득세 분할 납부 허용
- 일정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 특례 신설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 및 보상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조건부주식은 우수인력에게 현금 보상이 아닌 주식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미래 성장가치를 공유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벤처기업도 우수 인재 채용에 필요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과세특례가 없어 이로 인한 과세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통한 벤처기업의 인재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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