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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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 가치가 떨어질까 봐 소유자들이 철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빈집을 스스로 철거한 소유자가 토지 지목을 대지로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철거된 땅을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쓰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인정해 주는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빈집 철거를 유도하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빈집을 스스로 철거한 경우 토지 지목을 대지로 유지 가능
- 철거된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 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자격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등의 빈집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 소유자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대(垈) 외의 지목으로 변경되어 토지 가치가 하락할 우려 및 향후 개발사업 시행 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 등으로 인하여 철거에 소극적임. 이에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 지목을 대(垈)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이 철거된 토지가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빈집이 철거되었음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할 유인을 제공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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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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