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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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위험한 날씨가 잦아짐에 따라 기상청장이 정부 기관과 지자체로부터 피해 자료를 받아 재해 예방 대책을 더 잘 지원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상청이 재난 대응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인력 파견, 기술 및 장비 지원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재난 방지 대책이 원활히 수립되도록 합니다.
- 위험기상 피해 자료 수집을 통한 재해 방지 대책 지원 강화
- 기상청의 지원 범위에 인력 파견 및 기술·장비 지원 명시
-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을 위한 재원 부담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재해 방지 대책 수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인력 파견과 기술ㆍ장비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재원 부담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방재대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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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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