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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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연간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기존 2월 말에서 3월 말로 한 달 늦추려는 법안입니다. 연말에 접수된 조정 사건들이 다음 해 2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고서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담기 위해 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연간보고서 국회 제출 기한을 2월 말에서 3월 말로 변경
- 연말 접수 사건의 처리 현황을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에 관한 총론, 법정사업, 일반사업 및 차년도 업무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법정사업인 조정사건은 해당 연도에 접수 사건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므로, 연말에 접수된 일부 사건의 경우 다음 해 2월 중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보고서 제출 법정 기한인 2월 말을 넘겨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간보고서의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을 1개월 조정하여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서의 작성 현실과 보고 의무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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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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