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정복·발의일 2024.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학교당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던 것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영양교사의 업무가 과중해 급식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
-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경감 및 급식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규모에 관계 없이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많은 학교나 1일 2식의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여 과중한 영양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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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4.06.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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