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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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업자가 어선을 줄이면서 받는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업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폐업지원금에 세금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어선 및 어구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2028년 12월 31일까지 폐업지원금의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감척 대상 어선ㆍ어구의 폐업을 촉진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자가 어선ㆍ어구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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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5.07.2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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