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29
최근 인터넷 이용을 방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편 광고가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특정 광고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이용자의 정보 접근을 방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광고들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광고를 유통하는 사업자를 규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온라인 광고 사업자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
- 이용을 방해하는 신유형 광고를 금지행위로 명시
- 온라인 광고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 마련
- 불편 광고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플랫폼 및 온라인 광고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광고 제공 방식이 다양화ㆍ고도화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이용자의 정상적인 정보 이용을 방해하는 이른바 ‘플로팅 광고’, ‘납치 광고’ 등의 이용자 불편 광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온라인 불편 광고는 이용자의 자율적인 정보 선택권과 접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 및 플랫폼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건전한 광고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나아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콘텐츠를 가리는 ‘플로팅광고의 삭제 제한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납치 광고 등의 신유형 불편 광고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유형화하여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편 광고의 제공ㆍ유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섭하는 한편,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 광고 사업자 정의 규정 마련(안 제2조제30호 신설) 나. 플로팅 광고, 전환 광고 및 콘텐츠 인식 방해 광고 등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 마련(안 제50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다. 온라인 광고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 규정 마련(안 제51조제2항제5호 신설) 라. 온라인 불편 광고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적용 제외 근거 마련(안 제53조제1항) 마. 온라인 불편 광고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제외 근거 마련(안 제99조제5호) 바. 온라인 불편 광고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마련(안 제104조제5항제7호의3 신설 및 제6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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