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정책 수립에 중요한 통계를 '지정통계'로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통계 항목에 '생활인구'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도 지정통계 대상에 포함하여 관련 정책 수립을 돕고자 합니다.
- 지정통계 대상 항목에 지방소멸 대응 관련 통계 추가
- 생활인구 통계를 활용한 정책 수립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정부 정책의 수립이나 평가, 다른 통계의 작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통계로 지정될 수 있는 통계의 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있음. 이러한 대상 항목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통계에는 생활인구 관련 통계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지방소멸대응 정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도 지정통계의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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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03.19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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