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19인·발의일 2024.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경로당 급식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인건비를 추가하여 급식 운영을 지원합니다. 또한 경로당이 예산을 아껴 썼을 경우,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급식 관련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가 보조 항목에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인건비 추가
- 예산 절감 시 반납하지 않고 다른 급식 비용으로 사용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에서의 급식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국가가 경로당의 급식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 현행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하여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보조되는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급식 운영에 재량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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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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