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분류되어 빚을 갚지 못할 때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목록에 반려동물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및 압류 대상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물건에 반려동물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재산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9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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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4.08.0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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