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만 경영 상태가 나빠질 경우 정부의 개선 명령을 받지만,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 개선 명령 대상을 등록된 전자금융업자까지 확대하여 모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경영 개선 조치 대상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 포함
- 금융당국의 경영 감독권 및 명령권 범위 확대
- 모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경영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한하여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영 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들은 경영개선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등록 대상인 지불결제회사를 겸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 규모가 지난해 230조원으로 크게 늘어나 금융당국의 경영에 대한 감독권과 명령권을 허가 대상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개선을 위한 감독과 규제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로까지 확대하여 모든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에 대한 책임 및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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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2024.08.1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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