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은 한번 허가를 받으면 갱신 절차가 없고 정신질환 확인 서류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무기류의 소지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바꾸고, 허가 신청 시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소지자의 결격 사유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5년마다 갱신 도입
- 허가 및 갱신 신청 시 정신질환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는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최초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발급이 용이하며 한번 소지허가를 받으면 갱신절차가 없어 소지자의 정신적 문제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생겨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잠재적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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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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