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거나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금지 규정 개선
- 기본권 침해 및 헌법적 중요 사안의 헌법소원 허용
- 국민의 실질적 권리 보호 및 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의미상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상이한 경우가 있고, 심각한 기본권 침해나 중요한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안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나 헌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게 하여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68조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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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7.1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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