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20인·발의일 2025.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공항 주변에서 새를 유인하는 시설 설치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투기나 소음 발생 등 새를 불러모을 수 있는 다른 행위들을 막을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항 주변에서 새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공항 주변 조류 유인 행위 금지 근거 마련
- 음식물 쓰레기 투기 및 소음 발생 등 행위 제한
- 조류 충돌 방지를 통한 항공기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의 일정 범위에서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의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ㆍ시설이 아니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하거나 조명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새들이 공항이나 비행장으로 진입하여 조류충돌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공항이나 비행장 내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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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 2025.02.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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