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음성 안내기나 안내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금연구역 내 금연 안내 설비 설치 근거 마련
  • 음성 안내기 등 금연 안내 장치 운영 규정 명시
  • 금연구역 내 흡연 억제 및 시민 건강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장소, 특히 교육시설 주변과 스쿨존 내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금연구역 내 흡연 예방을 위한 안내 방송이나 금연 안내 설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억제 및 시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