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했을 때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고서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투명성 보고서 허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보고서 제출 의무의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이 아닌 내용의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유인이 있으며,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3항제25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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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 2025.09.0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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