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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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치원은 교원 정보를 매년 공시하지만, 교원 배치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유치원 교원의 배치와 변경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교원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될 경우,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여 유치원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유치원 교원 배치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
- 교원 배치 결정 및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소속된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유치원 교원은 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원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교원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통보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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