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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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치원 교직원이 아프거나 휴직할 때 대신할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교육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유치원 운영에 공백이 생길 경우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대체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 유치원 교육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 의무화
- 대체인력 확보 및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마련
- 유아교육의 안정적 운영 및 교육 여건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교직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의 배치나 지원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상당수의 유치원에서 적기에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질병이나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 및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의 확보·관리와 배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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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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