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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세금 관련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걷거나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공로를 세운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세금 징수 및 소송 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 국세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조세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그런데 최근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잠복 및 수색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기획성 조세회피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법리다툼이 치열한 소송사건 대응에 공무원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1항 개정 및 제84조의2제1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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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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