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종이로만 발급되는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성적서를 앞으로는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험·검사 실적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성적서 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성적서의 전자문서 발급 허용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고 있어 시험ㆍ검사기관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검사 의뢰자는 성적서 수령까지 수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음. 또한, 시험ㆍ검사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3.1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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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4.12.1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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