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무원은 군 숙소에 빈자리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격지나 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주거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무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격지 및 오지 근무 군무원에 대한 주거 지원 의무화
- 군무원 주거 지원 확대를 통한 처우 개선 및 인력 운영 안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하여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 가용한 범위 내에서만 격지ㆍ오지 근무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거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지ㆍ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지원은 매우 부족하여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격지ㆍ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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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 2025.04.2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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