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국방부장관이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끝나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하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 복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상임위 제출 의무화
-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외부 공표 규정 신설
- 군인 복지 정책에 대한 국회 통제 및 국민 알권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통제의 한계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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