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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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는 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교육 현실을 반영하고 학교폭력 문제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교육감 협의체 추천인 포함
- 지역 교육 현실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발생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으나 이를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지역의 교육현실을 반영함과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에 신속ㆍ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9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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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 2025.12.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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