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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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이 있어도 일정 금액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경조사비를 일절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높여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는 경조사비 전면 금지
-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 금액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수수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금품 수수의 명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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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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