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 돌봄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간병인은 자격 기준이나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간병인의 자격 요건을 법으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간병인의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간병인의 자격 기준 및 관리 체계 신설
- 노인복지법 내 간병인 관련 조항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환자 등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노인과 환자에 대한 돌봄은 요양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노인에게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의 지원이 필요하고, 환자에게는 간병이 우선되어야 하는 차이가 있음. 현행법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격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간병인의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어떠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현실임. 이에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병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2부터 제39조의25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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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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