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19인·발의일 2025.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자담배를 온라인으로 쉽게 살 수 있어 청소년의 접근이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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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 2025.07.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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