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영상분석,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ㆍ탐지하고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의 개발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분석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등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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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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