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주변 환경이 변해 원래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이나 공동구판장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시설이 방치되는 것을 막고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 변경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구체적인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 기능을 상실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의 용도 변경 허용
- 토지 활용 효율성 제고 및 지역사회 기여도 증대
- 대통령령을 통한 구체적인 용도 변경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경지로 활용되던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주택단지로 전환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산물이 주변에서 생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구역 내에 있는 공판장, 공동구판장은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통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시대적 변화와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여, 본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방치하기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