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동물복지축산농장은 여러 인증을 받을 경우 각 기관이 따로 방문해 조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 과정에서 가축전염병이 퍼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관리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농장은 다음 해 조사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동물복지축산농장 사후관리 조사 면제 근거 신설
- 조사 우수 농장에 대한 차년도 사후조사 면제 허용
-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및 농가 행정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밀집사육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방지, 동물의 건강한 사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농가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등 여러 인증을 보유한 경우, 각 인증기관 또는 담당 조사관이 농장을 각각 방문함에 따라 중복 방문에 따른 부담과 함께 가축전염병이 전파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후관리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증농장에 대하여는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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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2026.04.01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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