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공기업이 대규모 신규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검토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타당성 검토의 시작과 끝나는 기한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급하거나 이미 사례가 있는 사업은 검토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제때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한 명시
- 시급하거나 유사 사례가 있는 사업의 검토 기간 단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의 총사업비가 500억원(시ㆍ군ㆍ구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경제와 직결된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시기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착수 및 완료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타당성 검토의 장기화로 인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착수 및 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급성이 있는 사업 또는 유사 선행사례가 있는 경우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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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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