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군의 강령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국군의 뿌리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자유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국군의 역사적 사명감을 높이고 헌법적 가치와 법령의 일관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국군 강령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 계승 명시
  • 자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용어 정비
  • 군인의 역사적 사명감 및 헌법적 자긍심 고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의 강령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과 관련하여 그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법률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1948년 정부 수립 이전부터 이어져 온 자주독립의 가치와 헌법 전문에 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가 국군의 강령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헌법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령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군의 강령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정비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역사적 사명감과 헌법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