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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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형사 처벌하는 기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 방식을 형사 처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변경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남북 간 갈등을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삭제
-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벌 도입
- 표현의 자유 보장과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처벌 방식 조정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로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를 빌미로 행해지는 북한의 적대적 조치 억제를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음. 이에 기존 형벌로 규정되있던 전단등 살포 행위에 대한 벌칙 방식을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막음과 동시에 남북간의 불필요한 갈등 요소의 선제적 방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조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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