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로봇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를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해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기존 2027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로봇 산업을 포함한 관련 기술의 연구와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로봇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 혜택 확대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2027년 말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로봇은 시행령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로봇의 활용 확대 및 관련 산업의 성장 등을 고려할 때 로봇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로봇을 법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는 한편, 각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로봇 기술의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921건 중 최근 발의 8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2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2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