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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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을 이끄는 장에 대한 수당이나 여비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새마을운동조직 장의 업무 수행 경비 지원 근거 신설
-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지급 가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부 지급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운동조직은 생활환경 개선, 취약계층 돌봄, 재난 구호 활동 등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조직으로, 그 장에 대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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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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