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를 포함하고, 공시가격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 위촉
-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산식의 구체적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매년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어 산정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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