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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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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주유소가 폐업할 때 드는 철거 및 토양 정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설을 방치하거나 휴업 상태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업하는 주유소에 폐업 지원금을 주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업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토양 오염을 막고자 합니다.

  • 폐업 주유소 대상 폐업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주유소 사업 전환을 위한 지원 시책 수립 및 시행
  • 폐업 시설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 환경 보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하여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매년 700곳 이상 주유소가 휴ㆍ폐업을 신고하였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장기간 시설을 방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오염 위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폐업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상당수 주유소가 부득이 폐업 대신 휴업 신고를 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3.0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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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